빅케이스Plus

검찰청관인관리 규칙

[시행 2010. 1. 7.][법무부령 제00686호, 2010. 1. 7. 일부개정]


검찰청관인관리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에 대한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조문 연혁보기



관인은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 하도록 간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관인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검찰청은 관인을 당해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급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3.10.20]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3.10.20]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조문 연혁보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0.20]


제7조(특수업무처리용관인)

조문 연혁보기



각급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을 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0.20]


제8조(공고)

조문 연혁보기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당해 검찰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3.10.20]


제9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찍는위치, 인영의 내용, 인영의 인쇄사용등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85호, 1994. 6. 2.>
부 칙<법무부령 제432호, 1996. 12. 13.>
부 칙<법무부령 제540호, 2003. 10. 20.>
부 칙<법무부령 제686호, 201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