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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시행 2021. 11. 16.][대통령령 제32121호, 2021. 11. 16. 일부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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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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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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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2. 검찰사무직렬ㆍ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전문개정 2012.6.5]


제4조(근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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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5조(직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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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5.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내사(內査)사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9.14, 2016.11.29, 2021.11.16>

1.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2.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

4. 「도로법」 위반 범죄

5.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6.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7.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9. 「예비군법」 위반 범죄

10. 「병역법」 위반 범죄

1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

③ 검사직무대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지휘

2. 형집행장 발부

3. 판결문 경정신청

4. 징수불능결정

5. 자력(資力)조사촉탁

④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11.16>

1.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3.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4.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5. 수사관서의 체포ㆍ구속장소에 대한 감찰

6. 변사체의 검시(檢屍)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1.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건등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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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7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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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6.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부 칙<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부 칙<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32121호,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