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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시행 2012. 6. 5.][대통령령 제23831호, 2012. 6. 5. 일부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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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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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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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2. 검찰사무직렬ㆍ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전문개정 2012.6.5]


제4조(근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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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5조(직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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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직무대리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2.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내사(內査)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건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한정한다.

1.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2.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

4. 「도로법」 위반 범죄

5.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6.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7. 「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9.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10. 「병역법」 위반 범죄

1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의 범죄

③ 검사직무대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지휘

2. 형집행장 발부

3. 판결문 경정신청

4. 징수불능결정

5. 자력(資力)조사촉탁,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

④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⑥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수사관서의 체포ㆍ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檢屍)를 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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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7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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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6.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615호, 200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부 칙<대통령령 제23831호,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