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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시행 2006. 10. 29.][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타법개정]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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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직무대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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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라 함은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서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검사직무대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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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2. 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수사경력이 5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제4조(검사직무대리의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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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제5조(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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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직무대리는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과 같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2. 불기소처분 의견(혐의없음 의견을 제외한다)으로 송치된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 및 내사사건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다음 각호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 한한다. <개정 2006.10.27>

1.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2. 도로교통법 위반범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범죄

4. 도로법 위반범죄

5.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죄

6. 식품위생법 위반범죄

7. 청소년보호법 위반범죄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9.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10. 병역법 위반범죄

1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 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의 범죄

③검사직무대리는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노역장 유치집행지휘

2. 형집행장 발부

3. 판결문 경정신청

4. 징수불능결정

5. 자력(資力)조사촉탁·사실조회·자료송부요청

④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판을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⑥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수사관서 체포·구속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⑦그 밖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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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직무대리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제7조(검사직무대리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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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직무대리후보자에 대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615호, 200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