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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시행 2012. 5. 7.][대통령령 제23771호, 2012. 5. 7. 전부개정]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公務)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771호,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