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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시행 1998. 8. 21.][대통령령 제15869호, 1998. 8. 21. 전부개정]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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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5급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69호, 199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