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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시행 1970. 1. 30.][대통령령 제04555호, 1970. 1. 30. 전부개정]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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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대학원 학생이 공무로 국내에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이 정하는 3급을류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555호, 197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