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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에관한건

[시행 1963. 6. 7.][각령 제01345호, 1963. 6. 7. 제정]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에관한건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대학원학생이 공무로 국내에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이 정하는 3급을류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345호, 196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