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4. 8. 5.][건설부령 제00558호, 1994. 8. 5. 일부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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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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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이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부장관에게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사업이 2인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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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가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군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제3조의2(부담금부과대상사업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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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별표 1중<%생략:별표1%>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②영 별표 1중<%생략:별표1%>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영 별표 1중<%생략:별표1%> 11.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영 별표 1중<%생략:별표1%> 11.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산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소매업진흥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⑤영 별표 1중<%생략:별표1%> 11.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 또는 개발촉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 또는 개발촉진지역안에서 행하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영 별표 1중<%생략:별표1%> 11.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9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3.8.12]


제3조의3(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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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본조신설 1991.11.29]


제4조(매입가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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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1994.8.5>

2. 매입증서 사본

3. 토지의 등기부등본

[전문개정 1993.8.12]


제4조의2(매입가격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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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등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1항각호의 법인

[본조신설 1993.8.12]


제4조의3(지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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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12]


제5조(예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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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6조(고지전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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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③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7조(납부고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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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개정 1992.10.26, 1993.8.12>


제8조(정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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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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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물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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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1. 물납토지등기부등본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시장·군수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연기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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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할납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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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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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14조(개발비용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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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5일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전문개정 1993.8.12]


제15조(자료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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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6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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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개정 1994.8.5>


제17조(과태료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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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유원지설치사업및공원사업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제3조의2제1항관련]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제3조의2제2항·제5항 및 제6항 관련)

[별표 3] 개발사업의준공전완료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면적[제3조의3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거래가격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발부담금예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심사청구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정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물납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물납허가서

[별지 제10호서식] 개발부담금납부연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발부담금납부연기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발부담금분할납부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발사업인가등사실통보

[별지 제17호서식] 개발사업인가변경통보

[별지 제18호서식] 개발부담금부과통보

[별지 제19호서식] 개발부담금부과·징수·물납등실적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1994.8.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