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8.][국토교통부령 제00106호, 2014. 7. 8. 타법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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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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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 실적을 제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신청을 받으면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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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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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별표 1 제8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별표 1 제9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공원사업과 유원지 설치사업에서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8>

1.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⑥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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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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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그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2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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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제8조(지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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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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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매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④ 영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제10조(감정평가법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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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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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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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납부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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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정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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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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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물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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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물납토지가액 산출 근거

2. 차액 산정 근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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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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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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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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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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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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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명

2.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4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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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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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3호, 2008. 6. 25.>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37호, 2009. 6. 25.>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48호, 2011. 4. 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02호, 2011. 11. 15.>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 7. 8.>

별표/서식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관련)

[별표 2] 공원사업 및 유원지 설치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제4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거래가격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심사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 정정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별지 제8호서식] 물납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물납허가서

[별지 제10호서식]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 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

[별지 제17호서식] 개발사업 인가 등의 변경 통보

[별지 제18호서식]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별지 제19호서식]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