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1. 11. 29.][건설부령 제00495호, 1991. 11. 29. 일부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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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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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이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부장관에게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사업이 2인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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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가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군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제3조의2(유원지설치사업등에 있어서의 부과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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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별표 1<%생략:별표1%> 제11호의 사업명란의 유원지설치사업과 공원사업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영 별표 1<%생략:별표1%> 제11호의 사업명란의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산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소매업진흥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③영 별표 1<%생략:별표1%> 제11호의 사업명란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본조신설 1991.11.29]


제3조의3(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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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본조신설 1991.11.29]


제4조(거래가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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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생략:서식1%> 거래가격신고서를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25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1.29>


제5조(예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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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6조(고지전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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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7조(납부고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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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8조(정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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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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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물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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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연기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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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할납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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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시장·군수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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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14조(개발비용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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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25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이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1.29>


제15조(자료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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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6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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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및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제17조(과태료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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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462호, 1990. 3. 2.>
부 칙<건설부령 제495호, 1991. 11. 29.>

별표/서식

[별표 1] 유원지설치사업및공원사업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제3조의2제1항관련]

[별표 2] 토지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농지전용허가또는초지전용허가를받아시행하는사업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제3조의2제3항관련]

[별표 3] 개발사업의준공전완료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면적[제3조의3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거래가격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발부담금예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심사청구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정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원부]

[별지 제8호서식] 물납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물납허가서

[별지 제10호서식] 개발부담금납부연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발부담금납부연기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발부담금분할납부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발사업인가등사실통보

[별지 제17호서식] 개발사업인가변경통보

[별지 제18호서식] 개발부담금부과통보

[별지 제19호서식] 개발부담금부과·징수실적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개발부담금납입·물납실적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