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2. 18.][건설교통부령 제00543호, 2006. 12. 18. 일부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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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제2조(징수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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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5.25, 2006.12.1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3조(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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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2.15, 2006.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군·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개정 1997.2.15>


제3조의2(부담금부과대상사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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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별표 1중<%생략:별표1%>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개정 1997.2.15>

②영 별표 1중<%생략:별표1%>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7.2.15>

③영 별표 1중<%생략:별표1%>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7.2.15>

④영 별표 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란의 사업명란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18>

1.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0조·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6.12.18>

⑥영 별표 1 제10호의 기타란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18>

[전문개정 1993.8.12]


제3조의3(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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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본조신설 1991.11.29]


제3조의4(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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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0.5.25, 2006.12.18>

1.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7.2.15]


제4조(매입가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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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개정 1997.2.15, 1998.12.29, 2000.5.25>

②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1998.12.29>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1, 2006.8.7>

1. 삭제<1994.8.5>

2. 매입증서 사본

3. 삭제 <2006.8.7>

④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신설 2006.12.18>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8.12]


제4조의2(매입가격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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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7.2.15, 1998.12.29, 2006.12.18>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의 법인

[본조신설 1993.8.12]


제4조의3(지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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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전문개정 1997.7.11]


제4조의4(감정평가법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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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영 제1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5조(예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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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6조(고지전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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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③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7조(납부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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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개정 1992.10.26, 1993.8.12>


제8조(정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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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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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10조(물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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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8.5, 2002.11.21, 2006.8.7>

1. 삭제 <2006.8.7>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11조(납부연기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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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12조(분할납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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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13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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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14조(개발비용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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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1998.12.29, 2000.5.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1997.2.15>

[전문개정 1993.8.12]


제15조(자료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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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5조의2(대상사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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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2.15]


제16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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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개정 1994.8.5>


제17조(과태료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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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18]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462호, 1990. 3. 2.>
부 칙<건설부령 제495호, 1991. 11. 29.>
부 칙<건설부령 제515호, 1992. 10. 26.>
부 칙<건설부령 제535호, 1993. 8. 12.>
부 칙<건설부령 제558호, 1994. 8. 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93호, 1997. 2. 1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06호, 1997. 7. 1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57호, 1998. 12.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37호, 2000. 5. 2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45호, 2000. 7. 4.>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57호, 2000. 8. 18.>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37호, 2002. 11. 2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43호, 2002. 12.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 3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88호, 2005. 12.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43호, 2006. 12. 18.>

별표/서식

[별표 1] 유원지설치사업및 공원사업으로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제3조의2제3항관련]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제3조의2제2항·제5항 및 제6항관련)

[별표 3] 개발사업의준공전완료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면적[제3조의3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거래가격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발부담금예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심사청구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납부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정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원부]

[별지 제8호서식] 물납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물납허가서

[별지 제10호서식] 개발부담금납부연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발부담금납부연기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발부담금분할납부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발사업인가등 사실통보

[별지 제17호서식] 개발사업인가변경통보

[별지 제18호서식] 개발부담금부과통보

[별지 제19호서식]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ㆍ물납등 실적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1994. 8.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