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 박승옥이 1992.5.26. 청구인 이수호에게 발송한 서신 및 청구인 이수호가 같은 해 6.2. 청구인 박승옥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각 검열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청구인 이수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 이수호가 1992.5.25. 청구외 유경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발송거부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구 행형법(1995.1.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