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시행령

1981. 05. 20. 일부개정, 시행일 1981. 05. 20., 공포일 1981.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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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서신의 검열)



①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여,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피하여 검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9.10.22>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③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2>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9.10.22>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③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2>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39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 2017. 9.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 2016. 6. 2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6호, 2015. 12. 1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 2014. 6. 2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 2013. 2.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7호, 2010. 7. 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09. 3. 22.

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법 제66조제2항 각호외의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3.28>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며,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5.8.26>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신설 2000.3.28>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경우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연혁

시행 2000. 3. 29.

대통령령 제16759호, 2000. 3. 28.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법 제66조제2항 각호외의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3.28>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며,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5.8.26>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신설 2000.3.28>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경우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여,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2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여,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12호, 1996.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여,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5. 8. 26.

대통령령 제14756호, 1995. 8. 26.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여,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3호, 1981. 5. 20.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②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여,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피하여 검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9. 8. 29.

대통령령 제09577호, 1979. 8. 29.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②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여,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피하여 검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9. 10. 14.

대통령령 제04128호, 1969. 10. 14. 전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②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여,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피하여 검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4. 3.

각령 제00626호, 1962. 4. 3. 폐지제정 |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①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②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며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피하여 검인을 압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