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 1991. 11. 30.][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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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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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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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특정인의 참가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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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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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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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所要時間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進路 및 略圖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管轄 警察官署長"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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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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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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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는 당해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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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한정위헌, 2011헌가29, 2014.4.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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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1.30>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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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제13조(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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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최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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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포·폭발물·도검·철봉·곤봉·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 설치 등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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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서유지인은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 참가자 등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삭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참가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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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경찰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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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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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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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정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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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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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하였음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제22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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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4095호, 1989. 3. 29.>
부 칙<법률 제4369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408호, 1991. 11.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