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 1980. 12. 18.][법률 제03278호, 1980. 12. 18. 일부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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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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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0.12.18>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옥내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 설치등으로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집회는 옥외집회로 본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기타 옥외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3.3.12]


제2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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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司會者를 따로 두었을 때에는 司會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본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그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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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

1.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례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3.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4.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음모하거나 선전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

[단순위헌,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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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옥외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참가 예정인원·주최자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및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표를 교부받은 신고자는 제4조의2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제4조의2(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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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3조제1항,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금지통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


제5조(신고의 보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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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24시간을 기한으로 신고자에게 그 기재사항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73.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완비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73.3.12, 1980.12.18>


제6조(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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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일출전, 일몰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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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주위2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3.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시간과 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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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제9조(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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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악,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3.12>


제10조(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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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③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3.12>

1. 관공서의 평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소란 또는 위압을 가하는 행위

2. 군부대의 군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소란 또는 위압을 가하는 행위

3. 학교·연구기관·도서실·의료기관등 공공시설 기타의 공익시설의 주변에서 학업·연구·독서·진료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소란 또는 위압을 가하는 행위

4. 총포·폭발물·도검·철봉·곤봉·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휴대하게 하는 행위

5. 교통정리를 행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농성등으로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6. 폭행, 난동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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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0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0.12.18>


제12조(경찰관의 지시 또는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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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장소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출입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0.12.18]


제13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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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 제3조제1항, 제6조·제7조 또는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하였거나 또는 종결선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집회 또는 시위

3.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퇴거조치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상태가 야기될 염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의2,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제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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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조의2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그 정을 알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18]


제1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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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7조·제9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2.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전문개정 1980.12.18]


제1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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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 또는 개최한 자

[전문개정 1980.12.18]


제1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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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18]


제18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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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3.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1980.12.1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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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1980.12.18>]

부칙

부 칙<법률 제1245호, 1962. 12. 31.>
부 칙<법률 제2592호, 1973. 3. 12.>
부 칙<법률 제2648호, 1973. 12. 20.>
부 칙<법률 제3278호, 1980. 12. 1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