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집무규칙

1995. 07. 03. 타법개정, 시행일 1995. 07. 03., 공포일 1995.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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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서신의 검열)



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재소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교화상 부적당하거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관한 내용등이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재소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 11.

법무부령 제01045호, 2023. 1. 11.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수술의 시행)의무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삭제 <2015.1.30>]

연혁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0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수술의 시행)의무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삭제 <2015.1.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무부령 제01018호, 2021. 12. 14. 타법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수술의 시행)의무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삭제 <2015.1.30>]

연혁

시행 2015. 1. 30.

법무부령 제00838호, 2015. 1. 30.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수술의 시행)의무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삭제 <2015.1.30>]

연혁

시행 2010. 1. 1.

법무부령 제00679호, 2009. 11. 9. 타법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분류상담)분류직교도관은 분류심사, 처우등급 부여 및 가석방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무부령 제00654호, 2008. 12. 19. 전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분류상담)분류직교도관은 분류심사, 처우등급 부여 및 가석방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11. 13.

법무부령 제00601호, 2006. 11. 13.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서신의 검열)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행형법」 제18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1, 2000.10.14, 2005.9.16>②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행형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③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수용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 또는 지도과장(구치지소의 경우에는 서신담당직원과 당직간부)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9.11, 2005.9.16>

연혁

시행 2005. 9. 16.

법무부령 제00579호, 2005. 9. 16.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서신의 검열)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행형법」 제18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1, 2000.10.14, 2005.9.16>②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행형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③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수용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 또는 지도과장(구치지소의 경우에는 서신담당직원과 당직간부)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9.11, 2005.9.16>

연혁

시행 2000. 10. 14.

법무부령 제00498호, 2000. 10. 14. 일부개정 |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서신의 검열))(서신의 검열)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행형법 제18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 2000.10.14>②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행형법시행령 제6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③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수용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9.11>

연혁

시행 1995. 9. 11.

법무부령 제00414호, 1995. 9. 11. 일부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서신의 검열))(서신의 검열)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개정 1995.9.11>②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교화상 부적당하거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관한 내용등이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③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수용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9.11>

연혁

시행 1995. 7. 3.

법무부령 제00407호, 1995. 7. 3. 타법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서신의 검열)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재소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②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교화상 부적당하거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관한 내용등이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③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재소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4. 15.

법무부령 제00348호, 1991. 3. 14. 타법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서신의 검열)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재소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②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교화상 부적당하거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관한 내용등이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③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재소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6. 12. 10.

법무부령 제00291호, 1986. 12. 10. 전부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서신의 검열)①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재소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②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교화상 부적당하거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관한 내용등이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③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재소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3. 1. 10.

법무부령 제00056호, 1963. 1. 10. 제정 |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본령의 규정은 구치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