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1994. 12. 22. 일부개정, 시행일 1994. 12. 22., 공포일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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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공무원)



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

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

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

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81조중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본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 삭제 <2003.3.12>

연혁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 삭제 <2003.3.12>

연혁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연혁

시행 2003. 6. 13.

법률 제0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1995.8.4>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1995.8.4>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1995.8.4>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1995.8.4>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81조중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81조중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②사무차장은 1급, 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③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⑤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81조중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제정 | 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②사무차장은 1급, 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③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⑤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81조중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