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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다53456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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