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가. 선정자 M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4. 11. 4. 접수 제7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2 목록의 순번 15 내지 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1. 4. 접수 제7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목록의 순번 23 내지 3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6.26. 접수 제435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의 순번 15 내지 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4. 11. 4. 접수 제7459호로 마친, 별지2 목록의 순번 23 내지 3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6. 26. 접수 제435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3. 10. 접수 제2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O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파트 2개 동 120세대(E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F 은행(후에 주식회사 G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G은행'이라 한다)은 1991년과 1994년에 그 중 90세대(이 사건 부동산 포함)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그 중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내역은 주문 기재와 같다.
O H의처 I는 2003. 12. 12. C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H은 그 무렵부터 C을 실질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