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3. 10. 접수 제224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 합자회사는 강원 정선군 D 지상에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2개 동의 건물 92세대(E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은행(후에 주식회사 G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G은행'이라 한다)은 1991년과 1994년에 위 건물 92세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C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H은 경매가 신청된 I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41세대(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