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6나80900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가. 선정자 M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4. 11. 4. 접수 제7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2 목록의 순번 15 내지 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1. 4. 접수 제7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목록의 순번 23 내지 3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6.26. 접수 제435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의 순번 15 내지 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4. 11. 4. 접수 제7459호로 마친, 별지2 목록의 순번 23 내지 3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6. 26. 접수 제435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3. 10. 접수 제2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O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파트 2개 동 120세대(E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F 은행(후에 주식회사 G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G은행'이라 한다)은 1991년과 1994년에 그 중 90세대(이 사건 부동산 포함)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그 중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내역은 주문 기재와 같다. O H의처 I는 2003. 12. 12. C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H은 그 무렵부터 C을 실질적으로 운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