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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시행 1998. 4. 17.][헌법재판소규칙 제00096호, 1998. 4. 17.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1장 총칙<신설 1998.4.17>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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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4.17]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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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4.17]

제2장 명예퇴직수당<신설 1998.4.17>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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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1998.4.17>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1997.2.1, 1998.4.17>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④제1항의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1998.4.17>

⑤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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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생략:별표0%>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4.17>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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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예산청장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문서로 헌법재판소공무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4.17]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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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17>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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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무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1998.4.17>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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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7>

제3장 조기퇴직수당<신설 1998.4.17>


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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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근속기간 "1년이상"의 계산은 실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4.1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1998.4.17>]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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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17]

제4장 보칙<신설 1998.4.17>


제11조(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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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개정 1998.4.17>

[제9조에서 이동<1998.4.17>]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71호, 1995. 6. 2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87호, 1997. 2. 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96호, 1998. 4. 17.>

별표/서식

[별표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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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