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3>
[전문개정 2002.8.29]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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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3>
[전문개정 2002.8.29]
제2장 명예퇴직수당<신설 1998.4.17>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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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1998.4.17>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1997.2.1, 1998.4.17, 2002.8.29, 2004.9.22, 2006.3.13>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삭제 <2006.3.13>
④제1항의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4.17>
⑤헌법연구관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개정 2004.9.22>
사무처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헌법재판소공무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9.22]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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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7, 2007.4.3>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5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4.3>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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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무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예산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2>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2>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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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3, 2007.4.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4.3>
[본조신설 2004.9.22]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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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7>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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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9]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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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4.9.22, 2006.3.13, 2007.4.3>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8.29]
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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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4.3>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3>
[본조신설 2002.8.29]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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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6.3.13, 2006.4.3>
③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
④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
[본조신설 2002.8.29]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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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9]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설 1998.4.17, 2002.8.29>
제9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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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8.29>
②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2.8.29, 2004.9.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계산은 실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2.8.29>
[본조신설 1998.4.1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1998.4.17>]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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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9>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9>
[본조신설 1998.4.17]
제4장 보칙<신설 1998.4.17>
제11조(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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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개정 1998.4.17, 200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