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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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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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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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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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공사설립 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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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송국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지역방송국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당해지역방송국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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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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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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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공보처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제3조 내지 제6조의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0·1·3>


제9조(내규의 제정 및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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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기본이 되는 내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9·3>

1.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한 사항

4.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의2(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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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평가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조직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공기업의 경영 또는 방송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자 4인

2. 공사의 임·직원(이사,사장,감사를 제외한다)중 2인

3. 공사의 감사

③사장은 경영평가결과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회계연도 종료후 5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다른 방송국 및 일반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9·3]


제9조의3(특수방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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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에 대한 지원업무는 교육방송의 송신업무 및 이에 따른 제반 관련업무로 한다.

[본조신설 1990·9·3]


제9조의4(방송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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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9·3]


제10조(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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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매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예산 및 회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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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본조신설 1990·9·3]


제11조(사채발행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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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의 목적

2. 사채발행의 시기

3. 사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총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제12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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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적립금등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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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4조(수상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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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사,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③공사 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4·9·30>

[전문개정 1990·9·3]


제15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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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6·30, 1994·9·30>

1. 흑백수상기

2.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수상기

3.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4. 관세법에 의하여 장치중인 수상기

5.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중인 수상기

6.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7.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8.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의 원생의 시청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9.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무선텔레비젼방송국에 비치한 수상기

10. 삭제<1994·9·30>

1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

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비치한 수상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중인 수상기

15. 조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은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16. 외국에 취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17.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주택안에 2대이상의 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1대외의 수상기

18. 집단수용중인 나환자를 위하여 설치한 수상기

19.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안에 있는 수상기

20.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로당등에 설치한 수상기

21. 국가안보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유선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중 내무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수상기

22. 기타 공보처장관이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1990·9·3]


제16조(등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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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4·9·30]


제17조(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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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개정 1994·9·30>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9·3]


제18조(수신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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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4·9·30>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6. 동일주택안에 다수의 수상기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상기등록자중 대표자에 대하여 수신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9·30>

③삭제<1994·9·30>

[전문개정 1990·9·3]


제19조(수신료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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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9·30>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신설 1994·9·30>

[전문개정 1990·9·3]


제20조(수신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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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개정 1994·9·30>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나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구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3. 삭제<1994·9·30>

4. 삭제<1994·9·30>

5.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영업소에 저당중인 수상기

6.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중인 수상기

7. 삭제<1994·9·30>

8. 삭제<1994·9·30>

9.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중 1월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10. 방송국(전국적인 텔레비전 동일방송망을 가진 방송국을 말한다)의 텔레비전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아워이하인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월 50킬로와트아워이하인 달의 수신료에 한한다)

12. 기타 공보처장관이 지정하는 수상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면제신청서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9·30>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수신료를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④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신설 1994·9·30>

[전문개정 1990·9·3]


제21조(수신료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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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 수신료의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수상기

2. 공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1994·9·30]


제22조(과오납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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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상기 등록자가 수신료를 과오납부하였거나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과오납금 또는 잔여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94·9·30>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면제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감액

[전문개정 1990·9·3]


제23조(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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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9·3]


제24조(수신료의 납부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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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1. 수신료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②제1항제2호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전문개정 1990·9·3]


제25조(추징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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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급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추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없이 추징금납부통지서의 발부일을 등록일로 하여 수상기등록을 할 수 있다.<신설 1994·9·30>

[전문개정 1990·9·3]


제26조(체납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1. 삭제<1994·9·30>

2. 삭제<1994·9·30>

3. 삭제<1994·9·30>

4. 삭제<1994·9·30>

②공사는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전문개정 1990·9·3]


제27조(수상기등록업무 및 수신료징수업무의 위탁에 관한 약정)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등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9·30>

1.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행상황통보에 관한 사항

4.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0·9·3]


제28조(수상기등록 및 수신료징수의 상황통보)

조문 연혁보기



판매인등은 수상기의 입고·출고·판매대수현황과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징수상황을 매월말 현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납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 또는 납기후 15일이내에 공사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신료 전액을 공사에 이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30]


제29조(수수료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30]


제30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송의 송신업무 및 이에 따른 제반 관련업무를 행하기 위한 경비를 수신료의 수입중에서 사용한다.

[전문개정 1990·9·3]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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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처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0·9·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보처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2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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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은 공사가 이를 정한다.<개정 1990·1·3, 1994·9·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898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673호, 1992.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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