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시행 1973. 2. 16.][대통령령 제06504호, 1973. 2. 16. 제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사무소의 신설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는 공사설립 후 지방사무소를 신설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설된 지방사무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신설된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신설된 지방사무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방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지방사무소를 신설한 때에는 그 지방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방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방사무소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방사무소의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무소의 신설등기에 있어서는 지방사무소의 신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방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8월 31일까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계획과 사업시행기간.

4. 사업비용과 자금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수상기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텔리비젼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의 소지자는 수상기를 소지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공사에 수상기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상기의 소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한 후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등록)

조문 연혁보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등록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수상기의 설치장소가 변경된 때.


제11조(등록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에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 등록자가 고물상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의 소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을 말소한 후 그 신청자에게 말소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신청없이 수상기 및 그 소지자의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비시청목적 수상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0조 단서에서 "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상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것.

2. 수상기의 판매대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것.

3. 세관에 보관중인 것.

4. 고물영업법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을 업으로 하는 자가 영업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

5.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한 것.


제13조(시청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시청료(이하 "시청료"라 한다)의 금액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시청료징수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시청료 징수업무의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지급)

조문 연혁보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시청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 안에서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6조(시청료의 납기)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1년을 6기로 나누어 시청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상기의 소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선납에 의하여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시청료의 할인)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시청료를 선납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청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청료를 12월분이상 선납한 자에게는 시청료 1월분.

2. 시청료를 6월분 이상 선납한 자에게는 시청료 1월분의 반액.


제18조(시청료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수상기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청료를 면제한다.

1.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하는 수상기.

2. 군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3.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의 원생의 시청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4. 텔레비젼방송을 행하는 각 방송국 또는 방송윤리기관에 비치한 감시청용 수상기.

5.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텔리비젼 학교방송의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 교육을 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

6.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상기.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면제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그 면제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상기등록자가 시청료를 과오납부하였거나 시청료를 선납한 후 시청료가 감액 또는 면제된 때에는 그 잔여분을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사채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의 목적.

2. 사채발행의 시기.

3. 사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총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8. 사채의 모집방법.

②공사는 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사업년도 종료후 2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문화공보부장관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3.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제22조(설립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설립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차입하여 사용하되,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504호, 1973. 2. 1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