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시행 1981. 3. 31.][대통령령 제10265호, 1981. 3. 31. 일부개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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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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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사무소의 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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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공사설립 후 지방사무소를 신설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설된 지방사무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신설된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신설된 지방사무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방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지방사무소를 신설한 때에는 그 지방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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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방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방사무소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방사무소의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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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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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무소의 신설등기에 있어서는 지방사무소의 신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방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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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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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8월 31일까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계획과 사업시행기간.

4. 사업비용과 자금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수상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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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텔리비젼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의 소지자는 수상기를 소지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공사에 수상기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상기의 소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한 후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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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등록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수상기의 설치장소가 변경된 때.


제11조(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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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에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 등록자가 고물상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의 소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을 말소한 후 그 신청자에게 말소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신청없이 수상기 및 그 소지자의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비시청목적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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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단서에서 "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상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것.

2. 수상기의 판매대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것.

3. 세관에 보관중인 것.

4. 고물영업법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을 업으로 하는 자가 영업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

5.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한 것.


제13조(시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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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시청료(이하 "시청료"라 한다)의 금액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시청료징수대상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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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가 같은 주택내에서 2대이상의 흑백수상기를 소지한 때에는 1대의 수상기의 시청료만 징수하고, 흑백수상기와 천연색수상기를 함께 소지하거나 천연색수상기만을 소지한 때에는 천연색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상기의 대수대로 시청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택이 아닌 호텔·사무실·병원 및 영업소에 비치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대수대로 시청료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1·3·31]


제13조의3(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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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시청료납부고지서를 미리 발부하여 시청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청료납부고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수상기의 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청료의 납부금액

2. 산출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할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뜻

[본조신설 1981·3·31]


제14조(수상기등록 및 시청료징수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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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시청료 징수업무의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그에 대한 시청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1981·3·31>

1. 수상기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2. 시청료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의2(수상기판매상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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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의 등록 및 시청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판매인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말 현재의 수상기의 입고·출고·판매대수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31]


제15조(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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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시청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 안에서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6조(시청료의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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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료는 2개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하되, 그 납부기한은 납기만료월의 말일로 한다. 다만, 수상기의 소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선납에 의하여 미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1·3·31>


제16조의2(납부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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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청료를 제16조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사는 납기경과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할 수 있다.

1. 납부기한

2. 납부금액(시청료납부고지서 발부지역은 가산금을 포함한다)

3. 산출근거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 징수한다는 뜻

②제1항제1호의 납부기한은 그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31]


제16조의3(체납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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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그 납부기한내에 시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청료를 직접 징수하기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성명

2. 체납금액

3. 직접 징수하여야 할 사유

4. 세무서장이 30일 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1981·3·31]


제17조(시청료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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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시청료를 선납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청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청료를 12월분이상 선납한 자에게는 시청료 1월분.

2. 시청료를 6월분 이상 선납한 자에게는 시청료 1월분의 반액.


제18조(시청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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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상기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청료를 면제한다.<개정 1981·3·31>

1.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하는 수상기.

2.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3.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의 원생의 시청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4. 텔레비젼방송을 행하는 각 방송국에 비치한 수상기 및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상의 감시청용 수상기.

5.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

6. 군사원호보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원호대상자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구분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고아원·양로원·영아원·모자원·재활원·보육원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비치한 수상기

8. 집단수용중인 나환자가 소지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9.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10. 미전화지역내에 있는 수상기

11.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상기.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면제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그 면제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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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수상기등록자가 시청료를 과오납부하였거나 시청료를 선납한 후 시청료가 감액 또는 면제된 때에는 그 잔여분을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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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의 목적.

2. 사채발행의 시기.

3. 사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총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8. 사채의 모집방법.

②공사는 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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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업년도 종료후 2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문화공보부장관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3.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제22조(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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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설립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차입하여 사용하되,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504호, 1973. 2. 16.>
부 칙<대통령령 제10265호, 198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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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