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시행 1988. 1. 1.][대통령령 제12375호, 1987. 12. 31. 타법개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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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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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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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공사설립 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설치된 지역방송국과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다른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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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송국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역방송국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역방송국의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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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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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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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제2조 내지 제5조의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수상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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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젼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사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의 등록수리업무 및 시청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사·행정기관 또는 판매인등은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상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상기의 소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등록증을 당해 수상기에 붙여야 한다.


제9조(등록대상이 아닌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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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말한다.

1. 흑백 수상기

2.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수상기

3.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4. 관세법에 의하여 장치중인 수상기

5. 고물영업법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을 업으로 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중인 수상기

6. 주한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7.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8.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의 원생의 시청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9. 전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무선텔레비젼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에 비치한 수상기

10.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상의 감시청용 수상기

1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

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고아원·양로원·영아원·모자원·재활원·보육원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비치한 수상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홍보용 또는 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중인 수상기

15. 국가에서 조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16. 외국에 취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설치된 수상기

17.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상기


제10조(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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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공사·행정기관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청료징수원"이라 한다)에게 수상기설치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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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행정기관 또는 시청료징수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의 소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사·행정기관 또는 시청료징수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기등록대장에서 이를 말소한 후 그 말소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행정기관은 수상기등록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신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신청이 없는 수상기 및 그 소지자의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시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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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시청료(이하 "시청료"라 한다)의 금액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료의 금액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청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1세대(동거인을 제외한다)가 동일 주택내에서 2대이상의 수상기(주거전용의 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한다)를 소지한 때에는 1대의 수상기의 시청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시청료를 징수한다.


제13조(시청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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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청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상기의 최초 소지일이 그 월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월의 시청료를 징수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의 면제에 있어서 그 사유 발생일이 그 월의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월의 시청료를 징수한다.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의 감액에 있어서 그 사유 발생일이 그 월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월의 시청료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청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시청료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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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또는 행정기관이 시청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시청료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15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료징수원이 방문하여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뜻


제15조(시청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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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시청료를 면제한다.<개정 1987·10·26, 1987·12·31>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비과세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구분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4.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노당 등에 비치한 수상기

5. 국가안보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유선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중 내무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수상기

6.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영업소에 저당중인 수상기

7.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상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의 면제대상이 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면제대상이 되는 수상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청료면제신고서를 공사·행정기관 또는 시청료징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사·행정기관 또는 시청료징수원은 이를 확인하고 그 면제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청료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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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국의 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가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서 방송국의 텔레비젼 방송의 중계를 목적으로 허가된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소지한 당해 수상기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이 경우 난시청지역의 범위 및 감액의 금액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

②공사는 시청료의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시청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시청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의 감액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유선방송에의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청료감액신청서를 공사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감액신청서를 받은 공사 또는 행정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감액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과오납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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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또는 행정기관은 수상기등록자가 시청료를 과오납부하였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분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의 면제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의 감액


제18조(시청료체납의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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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시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청료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시청료의 납부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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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 또는 행정기관은 납부기한내에 시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후 2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시청료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②제1항제2호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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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 징수한다는 뜻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당해 수상기 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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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료·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성명

2. 체납금액 및 산출내역

3. 체납처분 하고자 하는 사유

4. 체납처분을 담당할 직원의 소속·직위·성명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청료·가산금 및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상기등록수리업무 및 시청료징수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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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또는 판매인등에게 수상기의 등록수리 업무 및 시청료징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행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4. 수수료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수상기등록수리 및 시청료징수의 상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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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의 등록수리업무 및 시청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의 입고·출고·판매대수 현황과 수상기의 등록수리 및 시청료징수상황을 매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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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시청료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 안에서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적립금등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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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사채발행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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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의 목적

2. 사채발행의 시기

3. 사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총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제27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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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보조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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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9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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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서식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등록신청서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등록대장 및 수상기등록증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설치장소변경신고서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납부통지서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면제신고서

6.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감액신청서

7.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납부통지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44호, 1986. 7. 1.>
부 칙<대통령령 제12262호, 1987.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2375호, 1987.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