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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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6·13, 1992·12·21, 1994·12·31, 1997·6·9, 1999.6.30, 2009.8.6>
1. 법 제2조제1호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
3. 삭제 <1997·6·9>
4. 삭제 <1999.6.30>
5. 삭제 <1999.6.30>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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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본문·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1999.6.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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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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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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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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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②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명령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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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