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2. 2.][대통령령 제23279호, 2011. 11. 1. 일부개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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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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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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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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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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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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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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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 명령

[전문개정 2011.11.1]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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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1]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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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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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6·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383호, 1991. 6. 8.>
부 칙<대통령령 제13663호, 1992. 6. 13.>
부 칙<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14336호, 1994.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95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284호, 1997.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5388호, 1997. 6. 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435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부 칙<대통령령 제23279호, 2011. 11.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

[별지 제2호서식] 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등 통보

[별지 제3호서식]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

[별지 제4호서식] 풍속영업소 행정처분 결과 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