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2. 31.][대통령령 제14495호, 1994. 12. 31. 타법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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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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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6·13, 1992·12·21, 1994·12·31>

1. 법 제2조제1호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유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장업을 말한다.

3. 법 제2조제3호에서 "공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객석이 300석이하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연극·음악·무용등 예술적 관람물의 전용공연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영업(이하 "소극장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말한다.

가. 만화대여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

나. 무도학원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무도과정을 교습하는 영업(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을 제외한다)

다. 무도장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

5.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연주자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이하 "노래연습장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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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본문·법 제6조제1항·법 제7조본문 및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유흥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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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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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풍속영업별 연령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2·6·13, 1994·7·23>

1. 제2조제1호의 유흥접객업의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

2. 제2조제2호의 특수목욕장업중 터키탕업의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

3. 제2조제2호의 전자유기장업중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4. 제2조제3호의 소극장업중 18세미만의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5.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의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

6. 제2조제5호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다만, 18세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풍속영업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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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명부를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명부의 비치와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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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통보를 할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과 동시에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명령


제8조(풍속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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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으며, 시설의 세부기준 기타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운영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으며,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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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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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경찰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14495호, 1994. 12. 31.>

별표/서식

[별표 1] 만화대여업등풍속영업시설기준(제8조제2항관련

[별표 2] 만화대여업등풍속영업의운영기준(제8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