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7. 1.][대통령령 제16435호, 1999. 6. 30. 일부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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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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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6·13, 1992·12·21, 1994·12·31, 1997·6·9, 1999.6.30>

1. 법 제2조제1호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

3. 삭제 <1997·6·9>

4. 삭제 <1999.6.30>

5. 삭제 <1999.6.30>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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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본문·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1999.6.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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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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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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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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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생략:서식1%>,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②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명령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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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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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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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6·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383호, 1991. 6. 8.>
부 칙<대통령령 제13663호, 1992. 6. 13.>
부 칙<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14336호, 1994.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95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284호, 1997.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5388호, 1997. 6. 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435호, 1999. 6.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풍속영업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

[별지 제2호서식] 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통보

[별지 제3호서식]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

[별지 제4호서식] 풍속영업소 행정처분 결과 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