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중기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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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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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등록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사항등의 변경신고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의 말소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의 비치 등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자명령 등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
7.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10. 법 제23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 및 중기정비사의 신고
제4조(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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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기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입(주한 외국기관으로부터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작(조립 및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실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제원표를 첨부하여 중기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중기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명·형식 및 중기일련번호(원동기를 부착한 것인 때에는 그 원동기명 및 형식을 병기한다)
2. 중기의 수입 또는 제작사실과 그 연월일
3. 중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중기의 사용본거지 및 소재지
5. 중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실과 이해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①중기소유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사항에 변경(등록지 또는 중기소재지의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이를 중기등록원부에 부기로써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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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소유자는 그 등록지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이관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중기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등록증을 첨부하여 당해 중기를 등록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신고서 및 당해 중기의 중기등록원부 등본을 새로이 등록관청이 되는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가 비치한 중기등록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새로이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등록이관절차를 완료한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종전의 등록관청인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당해 중기등록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9조(중기소재지의 변동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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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재지(관할 시·군을 말한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기의 소재지변동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중기소재지 변동현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개시 10일전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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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중기등록원부의 비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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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는 1대의 중기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 이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접수부·중기등록원부목록·중기등록신청서철 및 중기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운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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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중기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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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의 제원표
2. 중기의 설계도 및 설명서
3. 강도계산서
4. 중기의 외관도
5. 제작방법
6. 자체검사의 경위 및 방법
7. 생산 및 판매계획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상의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은 중기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구조의 개선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형식에 따라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중기형식확인 검사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서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그 중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형식 확인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중기대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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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중기조종사와 운전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대여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중기보유명세서 및 중기등록증 사본
3.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4. 기술자(중기정비사 및 중기조종사)명단 및 면허증 사본
5.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②중기대여업의 허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종합 중기대여업
2. 단종 중기대여업
③건설부장관은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한 ㄸ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중기정비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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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사무실 및 중기정비장)
3.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기술자(중기정비사) 명단 및 면허증사본
5. 중기정비시설(공작기계·정비기계공구 및 시험기)증명서(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한 것)
②중기정비업의 허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종합중기정비업
2. 부분중기정비업
③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업허가를 한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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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의 개시
3. 사업의 휴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
4. 사업의 폐지
제17조(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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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조종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당해 중기조종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중기정비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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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기정비사 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중기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