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시행령

[시행 1975. 12. 31.][대통령령 제07924호, 1975. 12. 31. 제정]


중기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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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기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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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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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등록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사항등의 변경신고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의 말소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의 비치 등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자명령 등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

7.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10. 법 제23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 및 중기정비사의 신고


제4조(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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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기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입(주한 외국기관으로부터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작(조립 및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실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제원표를 첨부하여 중기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중기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명·형식 및 중기일련번호(원동기를 부착한 것인 때에는 그 원동기명 및 형식을 병기한다)

2. 중기의 수입 또는 제작사실과 그 연월일

3. 중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중기의 사용본거지 및 소재지

5. 중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실과 이해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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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당해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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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 기종에 대하여 등록한 동종의 권리의 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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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소유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사항에 변경(등록지 또는 중기소재지의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이를 중기등록원부에 부기로써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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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소유자는 그 등록지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이관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중기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등록증을 첨부하여 당해 중기를 등록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신고서 및 당해 중기의 중기등록원부 등본을 새로이 등록관청이 되는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가 비치한 중기등록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새로이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등록이관절차를 완료한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종전의 등록관청인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당해 중기등록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9조(중기소재지의 변동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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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재지(관할 시·군을 말한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기의 소재지변동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중기소재지 변동현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개시 10일전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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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중기등록원부의 비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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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는 1대의 중기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 이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접수부·중기등록원부목록·중기등록신청서철 및 중기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운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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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중기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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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의 제원표

2. 중기의 설계도 및 설명서

3. 강도계산서

4. 중기의 외관도

5. 제작방법

6. 자체검사의 경위 및 방법

7. 생산 및 판매계획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상의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은 중기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구조의 개선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형식에 따라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중기형식확인 검사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서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그 중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형식 확인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중기대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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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중기조종사와 운전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대여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중기보유명세서 및 중기등록증 사본

3.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4. 기술자(중기정비사 및 중기조종사)명단 및 면허증 사본

5.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②중기대여업의 허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종합 중기대여업

2. 단종 중기대여업

③건설부장관은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한 ㄸ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중기정비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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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사무실 및 중기정비장)

3.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기술자(중기정비사) 명단 및 면허증사본

5. 중기정비시설(공작기계·정비기계공구 및 시험기)증명서(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한 것)

②중기정비업의 허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종합중기정비업

2. 부분중기정비업

③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업허가를 한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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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의 개시

3. 사업의 휴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

4. 사업의 폐지


제17조(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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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조종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당해 중기조종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중기정비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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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기정비사 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중기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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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2<%생략:별표2%>와 같다.


제2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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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924호, 1975. 12. 31.>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2] 중기관리법제29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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