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시행령

[시행 1984. 2. 29.][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타법개정]


중기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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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기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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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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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82·4·24, 1984·2·29>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등록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사항등의 변경신고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의 말소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의 비치 등

5.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봉인,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부착과 등록번호각자의 대행자지정 및 그 취소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자명령 등

7.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

8. 법 제14조의 의한 정비업허가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고시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자의 신고의 수리

1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1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16. 법 제23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 및 중기정비사의 신고

1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

1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의 취소·정지


제4조(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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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기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입(주한 외국기관으로부터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작(조립 및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실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제원표를 첨부하여 중기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중기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명·형식 및 중기일련번호(원동기를 부착한 것인 때에는 그 원동기명 및 형식을 병기한다)

2. 중기의 수입 또는 제작사실과 그 연월일

3. 중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중기의 사용본거지 및 소재지

5. 중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실과 이해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2·4·24>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신규등록검사를 한 후 제1항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중기등록원부 및 중기등록증에 각각 기재하고, 중기등록증을 중기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2·4·24>


제5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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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당해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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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 기종에 대하여 등록한 동종의 권리의 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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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소유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사항에 변경(등록지 또는 중기소재지의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등록증 및 중기검사증을 첨부하여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2·4·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중기등록원부·중기등록증 및 중기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중기등록증 및 중기검사증은 중기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당해 중기의 검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4·24>


제8조(등록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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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소유자는 그 등록지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이관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중기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등록증을 첨부하여 당해 중기를 등록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신고서 및 당해 중기의 중기등록원부 등본을 새로이 등록관청이 되는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가 비치한 중기등록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과 당해 중기의 검사자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4·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새로이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등록이관절차를 완료한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종전의 등록관청인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당해 중기등록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9조(중기소재지의 변동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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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재지(관할 시·군을 말한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기의 소재지변동신고서를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4·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4·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중기등록지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2·4·24>

④도지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기소재지변동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4·24>


제10조(등록의 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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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중기등록원부의 비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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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는 1대의 중기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 이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접수부·중기등록원부목록·중기등록신청서철 및 중기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운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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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중기의 제작·조립자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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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제작·조립자등록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이 경우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은 중기의 제작·조립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2년이상의 사용기간을 정한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중기의 제작·조립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기제작·조립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2. 시설 및 기계·기구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확보하고 있는 산업기계기술사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및 건설기계기사 또는 중기정비기사의 명단과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③중기제작·조립자등록신청서, 등록대장 및 등록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4·24]


제13조의2(중기의 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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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중기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의 제원표

2. 중기의 설계도 및 설명서

3. 강도계산서

4. 중기의 외관도

5. 자체검사방법서

6. 최초 1대의 제작·조립예정공정표

7. 중기제작·조립자등록증 사본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상의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의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형식에 따라 중기를 제작·조립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서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그 중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형식확인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형식확인검사증을 교부받은 중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2·4·24]


제13조의3(중기의 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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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중기의 작업장치의 제원에 승인된 형식외의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

2. 동일출력의 원동기의 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명칭 또는 성능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82·4·24]


제14조(중기대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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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중기조종사와 운전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대여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4·24>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중기보유명세서 및 중기등록증 사본

3.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4.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조종사명단 및 그 면허증 사본

5.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세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중기대여업의 허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종합 중기대여업

2. 단종 중기대여업

③건설부장관은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한 ㄸ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중기정비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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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4·24>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사무실 및 중기정비장)

3.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기술자(중기정비사) 명단 및 면허증사본

5. 중기정비시설(부대시설·정비기계류와 검사 및 시험기)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중기정비업의 허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종합중기정비업

2. 부분중기정비업

③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업허가를 한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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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의 변경

3. 사업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

4. 영업의 양도 또는 상속과 법인의 합병

[전문개정 1982·4·24]


제17조(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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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기조종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당해 중기조종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4·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중기정비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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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정비사면허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신원증명서

3.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법 제2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

4. 실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중기정비사면허의 등급은 중기정비기사1급 및 중기정비기사2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2·4·24]


제1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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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82·4·24>


제2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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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924호, 197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0800호, 1982. 4. 24.>
부 칙<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2] 중기의제작·조립자등록기준

[별표 3] 중기관리법제29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