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시행 1994. 6. 30.][대통령령 제14306호, 1994. 6. 30.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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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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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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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운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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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의 허가)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건설기계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임시운행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임시운행의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개발건설기계의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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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사용본거지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운행상황기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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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등록원부·검사기록부·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송부받아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봉인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봉인자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소재지의 변동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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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소재지의 변동신고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등록사항중 건설기계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건설기계소재지변동신고서를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건설기계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관할구역안의 시·군별로 건설기계현황을 파악하여 건설기계소재지변동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현황을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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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갱정) 시·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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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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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기계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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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승인신청서 또는 건설기계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상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건설기계의 형식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신고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소속하에 건설기계형식심의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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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확인검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형식에 따라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2. 계속확인검사:최초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로서 최초확인검사후 2년마다 실시하되, 최초확인검사후 매2년이 되는 날이후 최초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그 건설기계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신고받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초확인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시·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계속확인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및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확인검사 및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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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종합건설기계대여업:20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단종건설기계대여업:5대이상 20대미만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개별건설기계대여업:1인의 개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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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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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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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제한기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제한 기간은 별표3에서<%생략:별표3%>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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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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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4.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상황신고의 수리

5.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신고의 수리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장의 폐쇄명령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의 실시 및 위탁시행


제19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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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별표/서식

[별표 1] 건설기계의범위[제2조관련]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사업범위[제14조제2항관련]

[별표 3] 건설기계사업의신고제한기간[제16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