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시행 1998. 3. 1.][법률 제04892호, 1995. 1. 5.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이 건 (정부조직법(특허법중개정법률) 1995·1·5, 법4892)에는 이 건 보다 후에 공포되었으나 이 건 이전의 현행에 대하여 개정한 법률(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1996·2·9 법5150,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1996·8·8 법5153)의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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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4·8]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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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外局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1989·12·30>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 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밑에 실·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다만, 내무부의 민방위업무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1990·12·27>

④중앙행정기관인 각원 또는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차관·차장·실장·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내무부의 본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등을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4·12·23>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또는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3>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내무부의 민방위업무중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0·12·27, 1996·8·8>

⑦중앙행정기관(外局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인 과 또는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당해 기관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담당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1994·12·23>

[전문개정 1981·12·31]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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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81·4·8>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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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의2(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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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8]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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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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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제7조(공무원의 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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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③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조치와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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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9조(정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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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내무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개정 1989·12·30, 1990·12·27>

[전문개정 1981·12·31]

제2장 대통령


제10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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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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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12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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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12·27, 1994·12·23>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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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1981·4·8>]


제14조(국가안전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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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둔다.<개정 1981·4·8>

②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81·4·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1981·4·8>]

제3장 국무총리


제15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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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1981·4·8>]


제15조의2(행정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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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한다.

[본조신설 1994·12·23]


제16조(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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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1981·4·8>]


제17조(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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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개정 1990·12·27, 1994·12·23>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1981·4·8>]


제18조(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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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政務長官"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2인이내로 한다.<개정 1982·3·20>

②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본조신설 1981·4·8]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1981·4·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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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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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12·2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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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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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12·27, 1994·12·23>


제23조(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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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재정경제원을 둔다.

②재정경제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재정경제원에 차관보 2인 이내를 둔다.

⑤정부가 행하는 물자(軍需品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⑥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⑧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제조세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⑨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⑩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⑫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4·12·23]


제23조의2(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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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통일원을 둔다.

②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본조신설 1990·12·27]


제24조(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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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 공무원교육훈련의 제도 및 계획, 정부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25조(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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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개정 1981·12·31, 1990·12·27>

⑤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12·31, 1990·12·27>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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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12·23>


제26조의2(공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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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외의 홍보·여론조사·언론 및 보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보처를 둔다.<개정 1994·12·23>

②공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공보처장관은 홍보정책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2는 제26조로 이동<1990·12·27>]


제27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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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28조(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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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개정 1984·7·25, 1993·6·11>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1984·7·25>

제4장 행정각부


제29조(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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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개정 1994·12·23, 1996·8·8>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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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3·12·30, 1994·12·23>

②외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③외무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1·12·31>


제31조(내무부)

조문 연혁보기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개정 1996·8·8>

④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2·27]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12·23>


제33조(법무부)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방부)

조문 연혁보기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방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제35조(교육부)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90·12·27]


제35조의2(문화체육부)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예술·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4·12·23>

②문화체육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④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전문개정 1993·3·6]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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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3·6>


제36조(농림부)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6·12·20><개정 1996·8·8>

②농림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개정 1981·12·31, 1986·12·20, 1994·12·23, 1996·8·8>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개정 1986·12·20, 1996·8·8>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신설 1986·12·20, 1996·8·8>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6·12·20>

⑦삭제<1996·8·8>

⑧삭제<1996·8·8>

[전문개정 1973·3·3]


제37조(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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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상업·공업·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7·12·16, 1993·3·6, 1994·12·23>

②통상산업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1993·3·6, 1994·12·23>

③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개정 1993·3·6, 1994·12·23, 1996·2·9>

④중소기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1996·2·9>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및 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신설 1976·12·31, 1993·3·6, 1994·12·23, 1995·1·5>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1981·4·8>

⑦삭제<1976·12·31>

⑧삭제<1976·12·31>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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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3·6>


제38조(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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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94·12·23]


제38조의2(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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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94·12·23]


제39조(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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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부녀·아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94·12·23]


제39조의2(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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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노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81·4·8]


제40조(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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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과 육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12·31, 1994·12·23, 1996·8·8>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신설 1994·12·23>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개정 1994·12·23>

④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삭제<1996·8·8>

⑥삭제<1996·8·8>

⑦삭제<1996·8·8>

⑧삭제<1996·8·8>


제41조(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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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난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해양수산부에 차관보 2인 이내를 둔다.

③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해양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96·8·8]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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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12·30>

부칙

부 칙<법률 제3422호, 1981. 4. 8.>
부 칙<법률 제3518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40호, 1982. 3. 20.>
부 칙<법률 제3854호, 1986. 12. 20.>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71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568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831호, 1994. 12. 23.>
부 칙<법률 제4892호, 1995. 1.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