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시행 1967. 1. 1.][법률 제01831호, 1966. 8. 3.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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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조직의 설치·종류·명칭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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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外局을 말한다)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관·차장·차관보·실·국·과 또는 계로 한다.

③각원·부·처 또는 청에는 필요에 따라 차관 또는 차장밑에 국 또는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④각중앙행정기관의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계장은 3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방부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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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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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시설·연구시설·문화시설·공공시설·자문기관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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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 기타 중요사항에 한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지휘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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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조치와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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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2장 대통령


제8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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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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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10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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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국무회의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가,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무회의출석권 및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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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제처장·원호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중앙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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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②중앙정보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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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4·8·14>

제3장 국무총리


제14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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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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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둘 수 있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한다.


제16조(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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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17조(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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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기획조정실에 실장은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18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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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리가,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부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제2차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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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발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내외 가용자원의 동원, 투자 및 기술발전을 위한 계획의 종합적조정, 국내외의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기획차관보 1인과 운영차관보 1인을 두되, 기획차관보밑에 경제기획국과 예산국을 두고 운영차관보밑에 경제협력국과 기술관리국을 둔다.

⑤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경제기획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둔다.

⑨조사통계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0조(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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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총무국·인사국과 행정관리국을 둔다.


제21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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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제22조(원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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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원호대상자·애국지사 및 그 유족·월남귀순자의 원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호처를 둔다.

②원호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원호처에 관리국·원호국과 회계국을 둔다.

제4장 행정각부


제23조(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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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공보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행정각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다만, 국방부는 제외한다.

⑤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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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통상·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및 교도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보 1인을 두고 그 밑에 아주국·구미국·통상국·방교국과 정보문화국을 둔다.<개정 1966·2·28>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2·28>

④외교관 및 영사의 파견·접수 기타 외교의전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의전실을 둔다.

⑤의전실에 실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5조(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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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소방 및 해양경찰경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치안국을 둔다.


제26조(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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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화폐·금융·국채·회계·내국세제와 관세·외국환과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6·2·28>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정차관보와 세정차관보를 두되, 재정차관보밑에 국고국·리재국과 외환국을 두고, 세정차관보밑에 세제국과 세관국을 둔다.<개정 1966·2·28>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2·28>

④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둔다.

⑤전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제4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전매청에 관리국·생산국과 업무국을 둔다.<개정 1966·2·28>

⑦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軍需品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⑧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제7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관리국·내자국과 외자국을 둔다.<개정 1966·2·28>

⑩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신설 1966·2·28>

⑪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2·28>

⑫제10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징수국·직세국·간세국 및 조사국을 둔다.<신설 1966·2·28>


제27조(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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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교정국을 둔다.

③검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④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8조(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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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차관보·인력차관보 및 군수차관보와 정훈섭외국을 두되, 관리차관보밑에 기획국과 재정국을, 인력차관보밑에 병무국과 인사국을, 군수차관보밑에 군수국과 시설국을 둔다.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으로 보한다.


제29조(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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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체육·출판·저작권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편수국과 문예체육국을 둔다.

③교육의 지도·조사 및 감독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장학실을 둔다.

④장학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⑤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⑥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0조(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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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 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6·2·28, 1966·8·3>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차관보 1인과 식산차관보 1인을 두되 농정차관보밑에 농정국·농업생산국과 농지국을 두고, 식산차관보밑에 양정국과 축산국을 둔다.<개정 1966·8·3>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⑤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제4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시험국과 지도국을 둔다.

⑦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신설 1966·2·28>

⑧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2·28>

⑨제7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어정국·생산국과 시설국을 둔다.<신설 1966·2·28>

⑩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신설 1966·8·3>

⑪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8·3>

⑫제10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림정국·조림국과 영림국을 둔다.<신설 1966·8·3>


제31조(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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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 및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차관보와 광공차관보를 두되 상역차관보밑에 상역국을 두고 광공차관보밑에 광무국·전기국·공업제1국과 공업제2국을 둔다.

③특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특허국을 둔다.

④특허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계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계량국을 둔다.

⑥중앙계량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광공업제품의 표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표준국을 둔다.

⑧표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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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도시·도로·항만·주택의 건설과 하천·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계획국·국토보전국·수자원국·특정지역국과 관리국을 둔다.


제33조(보건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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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이민·부녀·아동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보건국·의정국·약정국·사회국과 부녀아동국을 둔다.

③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노동청을 둔다.

④노동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제3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노동국과 직업안정국을 둔다.


제34조(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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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육운·해운·항공·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해운국·항공국과 관광국을 둔다.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④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제3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청에 운수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⑥수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둔다.

⑦수로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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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우편환·우편저금·우편연금과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공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③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둔다.

④전파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6조(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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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부장관은 법령 및 조약의 공포·보도·국내외의 여론조사 및 선전, 정기간행물·영화 및 연예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공보국·조사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06호, 1963. 12. 14.>
부 칙<법률 제1653호, 1964. 8. 14.>
부 칙<법률 제1678호, 1964. 12. 31.>
부 칙<법률 제1750호, 1966. 2. 28.>
부 칙<법률 제1752호, 1966. 2. 28.>
부 칙<법률 제1831호, 196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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