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시행 2000. 3. 13.][법률 제06139호, 2000. 1. 12.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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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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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개정 1999.5.24>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과 외교통상부 및 행정자치부의 본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담당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개정 1999.5.24>

⑥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국장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및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5.24>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자치부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교육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신설 1999.5.24>

⑨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중 실장·국장·부장 또는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부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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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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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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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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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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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外交通商部의 通商交涉事務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本部長)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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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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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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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개정 1999.5.24>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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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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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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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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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대통령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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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②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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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정보원을 둔다.<개정 1999.1.21>

②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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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4>


제18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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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둔다.

⑤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제19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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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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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국무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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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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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1999.5.24>]


제23조(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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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기획예산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1999.5.24>]


제24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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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의2(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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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

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25조(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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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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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재정경제부 통 일 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교 육 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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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5.24>

②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삭제<1999.5.24>

④삭제<1999.5.24>

⑤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⑥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⑧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정부가 행하는 물자(軍需品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⑩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⑫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8조(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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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9조(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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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외교통상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0조(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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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1조(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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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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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⑤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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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4조(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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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

③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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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5.24, 2000.1.12>

②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개정 1999.5.24>

④문화재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제36조(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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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산·식량·농지·수리·축산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5.24>

②농림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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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공업·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산업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중소기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8조(정보통신부)

조문 연혁보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9조(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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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개정 1999.5.24>

③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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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41조(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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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42조(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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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④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3조(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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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2.5>

②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해양경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부칙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
부 칙<법률 제5680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809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39호, 2000. 1.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