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시행 1982. 3. 20.][법률 제03540호, 1982. 3. 20.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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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4·8]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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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外局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 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밑에 실·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다만, 내무부의 치안업무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부장 및 과장으로 하고, 민방위업무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인 각원 또는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차관·차장·실장·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내무부의 본부장과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또는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내무부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부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민방위업무중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문교부의 실장과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무부의 보조기관은 국장 1인과 과장 2인에 한하며,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는 문교부의 보조기관은 실장 1인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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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981·4·8>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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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의2(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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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8]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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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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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제7조(공무원의 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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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③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조치와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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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9조(정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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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外局의 局長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내무부의 본부장 및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과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2장 대통령


제10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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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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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12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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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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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제처장·원호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1981·4·8>]


제14조(국가안전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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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둔다.<개정 1981·4·8>

②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81·4·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1981·4·8>]

제3장 국무총리


제15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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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1981·4·8>]


제16조(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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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1981·4·8>]


제17조(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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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둘 수 있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1981·4·8>]


제18조(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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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政務長官"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2인이내로 한다.<개정 1982·3·20>

②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본조신설 1981·4·8]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1981·4·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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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20조(행정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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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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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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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리,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부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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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과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개정 1981·12·31>

②경제기획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개정 1981·12·31>

④경제기획원에 차관보 1인을 둔다.<개정 1981·12·31>

⑤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軍需品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신설 1976·12·31>

⑥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1981·4·8>

⑦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둔다.

⑧조사통계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24조(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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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 공무원교육훈련의 제도 및 계획, 정부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25조(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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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중앙기상대를 둔다.<개정 1981·12·31>

⑤중앙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12·31>


제26조(국토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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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②국토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27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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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28조(원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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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원호대상자 애국지사 및 그 유족·월남귀순자의 원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호처를 둔다.

②원호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4장 행정각부


제29조(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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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개정 1973·3·3, 1977·12·16, 1981·4·8, 1982·3·20>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체육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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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및 교도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외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③외무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1·12·31>


제31조(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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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 및 해양경찰과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75·7·23>

②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신설 1977·12·16>

③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④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73·3·3]


제32조(재무부)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와 관세·외국환 및 대외경제협력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1·12·31>

②재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6·12·31, 1981·12·31>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전매청을 둔다.

④전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⑥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⑦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⑧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제33조(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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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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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방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제35조(문교부)

조문 연혁보기



문교부장관은 교육과 과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2·3·20>


제35조의2(체육부)

조문 연혁보기



체육부장관은 체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82·3·20]


제36조(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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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농수산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81·12·31>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

⑥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73·3·3]


제37조(상공부)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공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7·12·16>

②상공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③공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을 둔다.

④공업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신설 1976·12·31>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1981·4·8>

⑦삭제<1976·12·31>

⑧삭제<1976·12·31>


제37조의2(동력자원부)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동력과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77·12·16]


제38조(건설부)

조문 연혁보기



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임해공업단지내의 공업항만·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12·31>


제39조(보건사회부)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이민·부녀·아동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환경청을 둔다.<신설 1979·12·28>

③환경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9·12·28, 1981·4·8>


제39조의2(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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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노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81·4·8]


제40조(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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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육운·항공·해사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12·31>

②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③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④해운과 항만의 운영 및 건설(臨海工業團地안의 工業港灣의 建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운항만청을 둔다.<개정 1977·12·16>

⑤해운항만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5·12·31, 1977·12·16, 1981·4·8>

⑥수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둔다.

⑦수로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41조(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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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우편·우편환·우편대체·전파관리 및 전기통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42조(문화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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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예술·국내외의 여론조사·언론·선전 및 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③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37호, 1973. 1. 15.>
부 칙<법률 제2557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2713호, 1974. 12. 24.>
부 칙<법률 제2772호, 1975. 7. 23.>
부 칙<법률 제288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2957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220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422호, 1981. 4. 8.>
부 칙<법률 제3518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40호, 198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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