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9.][산업자원부령 제00082호, 1999. 8. 9. 전부개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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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송유관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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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 전기방식설비·운전상태감시장치·압력안전장치 및 소화설비(소화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압력안전장치 또는 소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저장탱크 용량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 송유용 가압펌프능력(유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4. 운전상태감시장치·압력안전장치 또는 소화설비의 종류 및 그 위치의 변경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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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2. 공사의 공정표

3.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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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공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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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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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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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검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검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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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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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안

2. 변경사유서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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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생략:별표4%>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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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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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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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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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송유관시설은 배관·안전설비 및 저장탱크로 한다.

2.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3. 안전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때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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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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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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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82호, 1999. 8. 9.>

별표/서식

[별표 1] 공사계획서의기재요령및첨부서류[제3조제1호관련]

[별표 2] 송유관설치공사의기술기준[제5조관련]

[별표 3] 완성검사및사용검사의시기및방법[제8조제1항관련]

[별표 4] 안전관리규정의내용[제10조제1항관련]

[별표 5] 안전검사의기준[제14조제2호관련]

[별표 6] 시설관리계획서의내용[부칙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송유관설치공사계획[변경]등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검사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완성[사용·안전]검사필증

[별지 제5호서식] 안전관리규정[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