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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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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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당해연도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주요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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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1.1.29>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기획예산처장관
7. 국무조정실장
8. 국가보훈처장
제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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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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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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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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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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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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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6.5>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4.6.5, 2005.10.21>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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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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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과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의 협의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