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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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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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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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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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고용노동부차관

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7. 국가보훈처차장

[전문개정 2010.5.27]


제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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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7]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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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7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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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8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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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7]


제9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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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7]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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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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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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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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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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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ㆍ내용ㆍ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25호, 2000.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7087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414호, 2004. 6. 5.>
부 칙<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171호, 2010. 5. 27.>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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