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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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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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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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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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고용노동부차관

7. 삭제 <2017.8.9>

8. 삭제 <2017.8.9>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문개정 2010.5.27]


제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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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7]


제5조의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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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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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7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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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8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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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7]


제9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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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7]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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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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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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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전문개정 2010.5.27]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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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전문개정 2010.5.27]


제13조의2(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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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가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7.8.9]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4로 이동 <2017.8.9>]


제13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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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9.11>

1.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발생 경로, 발생 현황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분석ㆍ연구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7.8.9]


제13조의4(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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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6.8.2]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7.8.9>]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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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2.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5.19>

[전문개정 2010.5.27]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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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9.11>

[본조신설 2016.8.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25호, 2000.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7087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414호, 2004. 6. 5.>
부 칙<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171호, 2010. 5. 27.>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부 칙<대통령령 제27432호, 2016. 8. 2.>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237호, 2017. 8. 9.>
부 칙<대통령령 제30682호, 2020. 5. 19.>
부 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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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