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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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는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4.10>
②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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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4.10>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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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10, 1999.2.5, 1999.12.31>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기타 수입금
②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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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및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등 수입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4. 기타 수입금
②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기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1997.4.10]
제5조(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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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10>
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3. 기타 수입금
②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10>
1. 다음 각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전문대학의 학력인정을 받는 농림수산기술전문교육을 하는 각종 학교 및 자영농림수산고등학교의 지원
다. 물류센타건설등 농림수산물유통개선사업
라.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마. 중·소농가의 고품질농업의 생산·유통·가공 지원
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出捐에 한한다)
사. 어항건설
아.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자. 육림 및 임도건설
차.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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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별표 1<%생략:별표1%>중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생략:별표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생략:별표1%>중 전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의 상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②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개정 1997.4.10>
제7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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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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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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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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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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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등은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7.4.10>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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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4조·제4조의2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7.4.10>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4.10>
1. 제4조·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따른 회계와 재산관리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이 회계의 재산의 매각·관리 및 그에 따른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4.10>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7.4.10>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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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제14조(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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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수산관련법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