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1959.9.16>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사회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시와 도에 설치한다. <개정 1959.9.16>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명을 관용한다.
제3조(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연혁보기
노동위원회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사무 및 위원 기타 특별노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노동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이상의 특별시와 도에 걸친 사건과 전국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관할구역내의 사건을 관장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59.9.16>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은 2이상의 특별시와 도에 걸처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내신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59.9.16>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은 당해 특별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범위와 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59.9.16>
제8조
조문 연혁보기
노동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노동위원으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면할 수 있다. <개정 1959.9.16>
1. 위원으로서의 자격상실, 심신의 고장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한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사무국은 노동위원회의 일체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노동위원회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장은 노동서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은 노동사무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1·7·18>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어 국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과 각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국장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개정 1961·7·18, 1961·12·18>
노동서기관
노동사무관
노동주사
[전문개정 1960·12·6]
제12조의2
조문 연혁보기
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에 노동문제와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3인을 둔다.
전문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한다. 단, 공무원은 전문위원을 겸하지 못한다.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월 4만환으로 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위원이 월 2일이상 결근하였을 때에는 1일을 초과한 일수의 비례에 의한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0·12·6]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고저 할 때에는 회의목적을 명시하고 요청위원이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보건사회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할노동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소할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59.9.16>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위원에게는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회의에 출석한 일수에 의하며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수당과 여비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2항 단서중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아마 출석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