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시행령

[시행 1966. 6. 9.][대통령령 제02563호, 1966. 6. 9. 일부개정]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1조(명칭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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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에는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명을 관용한다.


제2조(특별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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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 및 소관사항과 그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노동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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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1965·12·16>

②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는 2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걸쳐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제청한다.


제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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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성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성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당해 행정구성안의 노동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한다.<개정 1965·12·16>


제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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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범위와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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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5·12·16>


제7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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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가.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다. 2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가.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3급갑류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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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상임위원에 대한 수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있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1급공무원의 보수(本俸과 手當을 合算한 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있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2급갑류공무원의 보수와 각각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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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노동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5·12·1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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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6·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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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6·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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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6·9>


제13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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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그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변상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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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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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425호, 1963. 8. 26.>
부 칙<대통령령 제2327호, 1965.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2563호, 1966. 6. 9.>

별표/서식

[별표 ] 중앙노동위원회출석자에대한여비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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