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시행령

[시행 1998. 2. 28.][대통령령 제15740호, 1998. 2. 28. 일부개정]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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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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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위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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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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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수의 100분의 150이상으로 한다.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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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6조(공익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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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수의 범위안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선출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이상이 당해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기명투표로 행하되, 각 투표자는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별로 그 추천된 자의 100분의 50(그 수에 1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1인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표하여 다수득표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중 연장자순으로 공익위원에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공익위원중 동일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전체에 대한 가부투표를 행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될 공익위원수에서 가부투표로 선출된 공익위원수를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위촉될 공익위원수가 1인인 경우로서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을 추천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익위원의 선출투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의 위원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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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선출된 자가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중 연장자순으로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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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1998·2·24>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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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2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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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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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개정 1998·2·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322호, 199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5740호, 1998. 2. 28.>

별표/서식

[별표 1] 지방노동위원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별표 2] 노동위원회위원의수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