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공중의 관람에 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12.14, 1993.6.29>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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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장·지방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등의 전시관
[전문개정 1993.6.29]
제3조(대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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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1. 소장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
4. 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5.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6. 대여받은 소장 유물의 운반방법
제4조(지정문화재의 대여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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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박물관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외의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이를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29]
제5조(대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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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79.12.1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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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6.29>
제7조(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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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당해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박물관장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9.12.14>
제8조(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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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②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9.12.14>
제9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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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