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시행 1979. 12. 14.][문화공보부령 제00069호, 1979. 12. 14.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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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공중의 관람에 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12.14>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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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지방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개정 1979.12.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 박물관 또는 유물관


제3조(대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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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1. 소장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

4. 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5.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6. 대여받은 소장 유물의 운반방법


제4조(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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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박물관장이 그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립중앙박물관장은 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를 승인한 때에는 그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소장유물을 대여하거나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14]


제5조(대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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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79.12.14>


제6조(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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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대여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박물관과 동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유물관중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12.14>

②제1항의 대여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등에 관하여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다.<개정 1979.12.14>


제7조(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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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당해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박물관장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9.12.14>


제8조(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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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②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9.12.14>


제9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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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당해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21호, 1970. 12. 29.>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69호, 1979. 12. 14.>